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701
의견제출자 강성웅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구역은 분상제 제외되어야합니다
내용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법입니다
그법을 믿고 생활하는데 이미관리처분구역까지 소급적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건 말도안됩니다
만약 또 급등시 또 소급적용해서 할겁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공급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어느사회나 있구요
특정지역에 잘사는곳이 있는건 당연합니다
공부에도1등과 꼴등이 있듯이 말입니다
분상제될시 이미관리처분된곳은 초소1억2억 분담금을 내야합니다
평생 모은돈과 대출로 10억에 샀는데 7억에 일반분양한다면
그손해는 평생갚질못하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된곳은 예외인정해야합니다
관리처분당시 이미90%이상 예상가격이 확정된상태에서 사업인가를
받았으니 당연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다음엔 또 뭘 소급적용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