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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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03
의견제출자 전성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입법을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법률에 따라 선의로 집행해온 모든 사항들을 공공이익이라는 초법적 논리를 내세워 소급적용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현정부가 최고의 가치로 삼는 공평,공정,정의 개념에 크게 반하는 위헌위법적인 발상인 동시에 시장경제를 근간으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개념에도 어긋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소급적용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