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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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07
의견제출자 나상일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법
내용 법이 만들어지기전에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이제 법을 제정하면서 시행이전에 행한 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예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