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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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10
의견제출자 김석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완료한단지들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대상으로 하는것은 강력히 반대 합니다.
관리처분을 바탕으로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이주와 철거를 하고있는단지의 경우는 어쩌란 말입니까?
철거중이라 재건축사업을 포기할수없는조합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주와 철거전으로 정부가 되돌려 주세요. 되돌릴수 없어면 정부가손실을 보상해주세요
만약 분상제를 적용하여 손실이 생기면 기부채납(임대 아파트)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해
줍니까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하는것은 정부가 하는일이니 반대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하지마세요 국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지 마십시요
그것은 강도짓 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입법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