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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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15
의견제출자 유영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 의견
내용 재건축 재개발은 노후된 민간 주택을 정비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제외시켜달라
선량한 소유주의 피해로 들어가니 제외 시켜달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를 중단해 줄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자율적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양가를 제한하는 행위는 강제집행이며, 자유민주주의 법에 위법이며 국민생활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여 재건축, 재개발의 원가를 절감하여 부실공사를 하는것 보다는 더 좋은 건축자제를 이용해줄 법을 만들어 100년 넘는 건축을 할수 있게 법 채택하는게 생활폐수, 건축물 폐기물, 환경오염에도 도움이 되는 법을 채택하는게 거듭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강제법을 집행하니 상승할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