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727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아무리 국가정책이라지만 어쩔수 없이 피해를 봐야하는 단지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정부관계자들의 인식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를 외치는 정권에서 과연 올바른 처사로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둔촌주공조합원들이 법과 원칙을 어긴 적이 있나요? 투기를 조장한 적이 있나요? 최소한의 신뢰와 기준이 살아있고 원칙이 있는 행정이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부 아닌가요? 우리 둔촌주공을 핀셋규제 운운하며 마치 응징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철거 및 이주단지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으로인해 저희처럼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