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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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33
의견제출자 이홍석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현재철거중인 재건축에 대한 분양상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관리처분을 받아 이주하여 현재 타동네에 전세로 살고 있읍니다 관리처분시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 분담금을 정하여 이주하였는데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분담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재건축자체를 건물철거중인 현재 유예할수도 없는사항입니다 기존이주하여 철거중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급적용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