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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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65
의견제출자 김희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둔촌주공아파트 토지분 재산세가 나온걸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강남 수준으로 올려놓고, 분양가는 강동 수준을 맞추라니....?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국민들 사유재산 뺏지 마시고
관리처분된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분상제 계획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재건축은 재산증식 사업이 아니라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에 근거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분상제는 좋은 주거환경 공급보다는 낮은 주택가격이 목표.

*대지 일부를 일반 분양자에게 내어 주고 분담금도 내더라도 곰팡이, 먼지, 중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주거환경 개선이 조합원이 바라는 사익.

*현행 도정법 하에서 갑의 위치를 보장받는 시공사는 저분양가에 대해 저품질의 인부, 재료로 수지균형 유지.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파탄 자초.

*분상제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사익) 침탈.

*좋은 입지에 거주하려고 평당45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조합원과 분상제로 평당2500만원 수준으로 분양 받을 일반 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실현되는 공익 침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