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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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77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임. 분양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단지에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격 규제는 무리한 규제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세운 관리처분계획을 상한제로 다시 변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