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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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80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처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후 예상분양가를 결정하여 총공사비, 분담금 등 결정했는데 갑자기 분양가격변동하면 막대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고 특히 이주를 마치고 철거들어간 단지는 미루려 해도 들어가 살집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들어감 이는 불합리한 토끼몰이식 규제이며 법치민주국가에서 불가한 심대한 권리침해이므로 예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