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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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23
의견제출자 변주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적극 반대
내용 2년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해 금년초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와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들로
부터 최종 희망 평형을 신청받았으며, 현재 90%이상 철거중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15~20여년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선량한 5천6백여명의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다수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빼앗아 저분양가에 분양받는 당첨자들에게 귀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재건축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둔촌주공재건축사업에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선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