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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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48
의견제출자 박영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관리처분 인가후 철거가 진행중인 단지에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누구를 위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것인가요?
재건축조합원들도 이나라의 소중한 국민임을 인정하고 위헌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