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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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59
의견제출자 이관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개인재산침해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적용 되는 민간분양단지들은 모두 조합원들이 5~6년 전 부동산경기가 아주 안좋았을때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단지들입니다.
원주민들은 4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녹물 마시고 주차 전쟁을 매일 치뤄가며 재건축 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서울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건데, 왜 겨우 재건축 1채 가진 원주민들을 원흉으로 몰아가나요?
기존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받을 때에는 부동산 불경기였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새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재건축을 진행한건데 이제 겨우 결실을 맺으려고 하니 요즘 집값 좀 올랐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소급적용을 시키겠다고요?
4~5년뒤 입주할? 시세 떨어지면 국가에서 조합원들에게 배상해줄건가요?

로또분양을 받는 소수의 일반분양자들이 노력한건 뭔가요?
조합원들은 10년이상 녹물 마시고 주차 전쟁 치루는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고생을 통해 이제 겨우 새아파트 분양받아서 살아보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