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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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92
의견제출자 송기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안됩니다
내용 이미 이주한 아파트단지 는 소급적용 해서는절대안됩니다 정부와 법을믿고 이미 이주까지끝낸단지 정부에서됫통수치면 이게정부입니까? 깡패지요
첨부파일2 JPG 20190919215831_20190914_1926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