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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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95
의견제출자 최성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법치주의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을 국가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소급해 적용한다면
누가 법을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미 제정된 법은 국가라 할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확정된 이익이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거친 조합의 일반분양가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소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정반대의 모순된 논리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이나 투기 수요 억제라는 소위 ‘공익’도 이 법령시행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택공급을 축소시키고 품질저하, 현금 부자들의 일반분양 로또 당첨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의 명분 아래 갑자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사업장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