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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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12
의견제출자 백건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기존 관리처분 인가난 아파트에 소급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상제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대한 대출이 이미 진행되었고 별도로 자금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부담이 많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불태우는 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분상제 소급적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