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923
의견제출자 양명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16년보유한 재건축아파트 .그것도당보대출로 이자물어가며보유한 사람보다 일반분양으로 시장에 진입한 사람이 더많은 혜택을
누린다면 그게 과연 공정한 정의 일까요?
그리고 관리처분 끝난곳의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자유주의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선안되는 사유재산권침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