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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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30
의견제출자 김미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내용 관리처분후철거단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우리도 기부채납 소급해서 안해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