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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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33
의견제출자 신혜정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조합원 손해분으로 집값을 안정? 국토부관계자들, 본인 집을 2~4억 깍아서 던질 수 있는지요?
내용 조합원희생으로집값안정 불가,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 반대
조합원의 분담금을 늘려 일반분양자의 차익을 대신 실현시켜주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지않으며, 사유재산 토지분의 이익을 일반분양자와 임대아파트에게 이미 나누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이상의 조합원의 이익 포기와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1:1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것이 차라리 이익인 상황을 만들어 버린 국토부 관계자들은 본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주로 인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추가분담금이 2억이 더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론 4억의 손해를 입히는 것과 같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는 날, 조합원들은 모든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재산을 지키고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