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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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66
의견제출자 이윤기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깨는 행위입니다.
내용 관리처분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ok싸인을 낸 것을 말한다. 관리처분이 끝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미 이주했다. 기존 낡은 집도 부수었기에 이제 돌아갈 집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소급적용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조합원에게는 분담금 폭탄이 떨어진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추가분담금을 예상한 많은 조합원들이 날벼락처럼 추가로 떨어지는 추가분담금 때문에 입주도 못하고 쫓겨나게 될 처지이다. 만약 관리처분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면 관리처분을 미루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까지 끝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다.
과연 이게 정의인가? 국가가 조합원이 피눈물 흘리게 하고 조합원의 재산을 폭력으로 갈취해서 일반 분양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오랜 세월 녹물 마시고 낡은 집에서 고생하면서 견뎌왔다. 그러나 무주택 일반 분양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냥 운 좋게 로또에 당첨된 것뿐이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고 강도나 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