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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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02
의견제출자 정일용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소급적용으로 기존입주자 거리로...
내용 헌법에 위배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인가받은 단지는 소급적용 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