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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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23
의견제출자 조경동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중요합니다.
내용 정부가 계획 중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정부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익만 추구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이나 인권 등에 심각한 침해가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번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완료되어 철거가 진행 중인 아파트까지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은 물론 사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절대적 공익만을 앞세우는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당장은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명분과 실익을 모두 잃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시행하겠다면, 공익과 사익이 균형추를 맞출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라고 무시하겠지만, 훗날 적폐세력으로 길이 길이 기억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부디 예측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