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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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80
의견제출자 윤정식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민간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이주완료했고 철거중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후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 철거중인 미간아파트인 경우에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