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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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84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정비사업장, 심지어 이주완료된 사업장에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이며 국가를 믿고 관리처분인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권 행사를 한 국민에 대한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주완료된 사업장은 재입주도 불가하므로 적용배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