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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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85
의견제출자 신현주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난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시키겠다는 저들의 주장 근거는
<관리처분 인가상의 분양가는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 변경되고 예상되는 분양가일 뿐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확정되지 않은 기대 이익일 뿐이다.> 인데 관리처분을 낼(날) 때 조합원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분양가를 예상하고, 예상 기대에 맞춰 관의 지도에 따라 관리처분을 받은 것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다소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갑자기 관리처분까지 나서 이주 철거 중인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에 손실이 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책임져 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