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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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86
의견제출자 최일신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과 신뢰를 저 버리는일이다
내용 헌법상으로 소급적용은 위헌상입니다. 이미 관리처분기준으로
일반분양가 산정을 정하는데 입주자 공고 기준으로 급선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국민과 약속한 법을 어기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소급적용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