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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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03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권리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특히 철거 및 이주단지는 증가하는 추가분담금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건축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선택권 제한의 문제있음
상한제를 관리처분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해당하므로 철거 이주단지에는 제외해야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 때 분양가가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잣대 들이밀면서 재산권에 위배되는 제도시행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