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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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26
의견제출자 김세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반대
내용 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은 조합원 입장에서 소급입법-법률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침.
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
3.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가 부여된 것이므로 신뢰 보호의 정도가 크고 기존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함- 이는 헌법상 국민보호의 가치에 위배.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행정행위로 이미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여 되돌릴수 없는 조합에는 기득권을 인정해야 함.
4.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
5. 본 정책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 일뿐이며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