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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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65
의견제출자 양재술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금지
내용 관리처분 나고 이주까지 한 아파트도 소급적용 하면 행정기관을 믿고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예상을 뒤집는 행정행위로 소급적용을 받대합니다..
국가에서 관리처분 난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의 주장을 철회 요청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상의 분양가는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 변경되고 예상되는 분양가일 뿐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확정되지 않은 기대 이익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신데, 관리처분을 낼 때 조합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분양가를 예상하고 예상기대에 맞춰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했고, 기부체납도 하고 세대 수도 결정하고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여러번의 과정을 거치느라 관리처분 기간도 늦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상직적인 선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갑작기 관리처분까지 나서 이주 철거중인 아파트에 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하여 조합원의 재산에 손실이 가게 하면 어떡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