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170
의견제출자 이재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기존법에 적법하게 관리처분받아 철거까지한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 재산권 침해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보호없이 새로운 법에 따라 바뀌면 어느 누가 나라 정책을 믿고 살겠습니까.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기존법에 보장된 사항은 지켜주십시오. 조합원도 이나라 국민이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