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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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88
의견제출자 우가원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둔촌주공조합원으로 HUG의 분양가 조정으로 기존 조합원들은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대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현재의 분담금 외에 추가로 최소한 1~2억 이상의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이보다도 더 강력하여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분담금이 어느정도 증가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반분양자는 당첨 즉시 최소 8~9억 가까운 돈을 시세차익으로 얻게 되어 동일평형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기존 조합원들과 비교할 경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일 평형을 취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들의 오랜 시간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살았던 것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때문이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것을 주택투기로 간주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철회하여 당초 목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