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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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02
의견제출자 박혜숙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담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예상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하는데 이주를 다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