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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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11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인가 철거중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요구
내용 조합원들은 상식적인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예상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군구의 지도 과정과 조율 때문에 사업이 몇 년씩 늦어졌는데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는가 보다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기부체납 결정하고 임대아파트 지으라는 대로 짓기로 하고 분양세대 수를 정하고 중요 내용은 모두 관리처분을 바탕으로 예상 분양가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중이이고 결국 이걸 믿고 조합원들은 이주하고 철거까지 한 상태인데 평형까지 배정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예상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많이 차이가 나면 추가금이 예상 외로 더 많이 발생하여 입주에 차질이 생겨 입주를 못하는 조합원도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도 큽니다. 관리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탁상행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관리처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않으며, 관리처분 단지에는 예외로 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