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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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13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적용한다면 정부의 신뢰의 심각한 저하로
내용 분상제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 사익을 빼앗는 것이며
좋은 입지에 거주하려고 평당 45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조합원들에게 현시세의 55%수준의 분양가 책정을 누가 받아드리며 그동안 아파트 철거비용 등은 제비용은 정부에서 대신 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일방적이고 이주를 마친 조합원의 배려는 눈꼽만큼도 업는 현 정부는 그 많은 세금, 재산세 등은 다 어디 지출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은 강남수준으로 매기고 분양가는 반값으로 나머지 비용은 조합원에게? 이게 ?니까? 아무리 집값안정이 목적이라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관리처분인가 받은 둔촌주공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