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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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17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인가 철거중인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절대불가
내용 재건축으로 이주 및 철거 중인 단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부정책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서민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법대로 절차에 따라 허가받고 이주했는데 이제와서 소급적용하면 이주한 재건축 조합원은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기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재산상 손실을 안겨주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