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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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20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인가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1.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조합 등 사업자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연기되고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 기존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에 시장의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은 올라간다.
3. 업체들은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낮아진 분양가에 맞추려고 비용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획일적이고 저질스러운 아파트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4. 분양가가 낮아지면 주변의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고 그로 인하여 이른바, ’로또청약’이라는 미친듯한 청약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고 정부에서 탄탄하고 조합원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