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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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25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 무리하게 적용하여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기를 바람
내용 법치를 제정하는 위정자들께서는 국민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로 철거중인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제외되어야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사회가 되어야 하며 경과규정 재정으로 법령개정으로 인한 선량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부담으로 꿈을 꺽이고 있습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충분한 시간, 대비 후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적용하여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