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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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36
의견제출자 김순복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입법에 반대하는 이유
내용 둔촌 주공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으로 평생 모아온 내 재산인데 내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국토부가 조합원에게 수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뒤집어 씌우기 때문이다. 누굴위한 분상제인가? 실수요자를 위한다고? 조합원들이 실수요자인데 무슨 어거지논리인가 날강도가 따로 없다. 여기가 공산주의인가? 사유재산인 재건축장에 사회주의 실험하는가? 말도 안되는 악법 당장 철회하라. 여길 때린다고 집값 잡히는가? 풍선효과로 기존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잡을 건가? 맘대로 엎을거면 공원용, 학교부지, 도로용지, 임대주택기부, 등 등은 왜 다 뺏어가고 인허가 내주었는가? 나라에서 국민의 돈을 삥~ 뜯는게 말이 되는가? 결국 현금이 많아서 넘치는 사람들에게 로또 분양될텐데~ 이것은 왜 생각 못하는가? 난 수억원 추가분담금 낼 돈 없습니다. 삥 뜯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분상제 소급입법 철회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