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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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81
의견제출자 김선영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 위헌이므로 입법 반대
내용 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
2.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 일뿐이며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