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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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05
의견제출자 전슬기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은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 받은 단지를 소급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명목하에 조합원을 갈취하는건 말도 안됩니딘
집 하나 마련하려는 조합원은 국민이 아니고 적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