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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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13
의견제출자 신시내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특히 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성공사례가 있지도 않은데
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달 시간 차로 과천은 고가에 후분양하며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허그 분양가 규제 하는 것도 우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살았고 집 전세로 옮겨가며 입주권 사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봉입니까?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맞게 움직이나요.

어느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