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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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65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또한 재산권의 심각한 침혜입니다 공익에의한 개인의 희생이라면 헌법23조3항 ‥공공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보상해 줘야한다고 나와있어요 세금으로 추가분담금 내어주나요? 일가구일주택실소유자 둔촌조합원입니다 둔촌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세요 국토부 개인 재산으로 일반분양 손해분 내놓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