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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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21
의견제출자 염보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을 나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일정부분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소급 적용이라니요? 재건축을 결정짓기 전에 알려준 것도 아니고 모든 계약을 끝내고 난 뒤 해당 계약을 계약 당사자도 아닌 국가가 갑작스럽게 개입해서 번복시키다니요. 재건축 계약이 살인 행위처럼 나쁜 행동이었나요? 조두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심지어 이런 중범죄자들의 형량은 줄어들은 적이라도 있지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