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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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45
의견제출자 김경은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재개발단지까지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적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관리처분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거의 마무리단계로,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가 거의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조합원들에게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도록 하는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새로운 법 적용으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게 될것이 예상되면 초기단계의 사업장은 사업을 멈추거나 되돌릴수 있지만 관리처분인가후 이주,철거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막대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령을 신뢰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법령을 바꾸었다고 과거 법에 따라 재산권 행사한 국민의 피해는 모르겠다하면 어떻게 국가를 믿겠습니까!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받은 사업장, 그 중에서도 이주 철거중인 사업장은 반드시 적용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