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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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65
의견제출자 홍성준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위헌인줄 뻔히 알면서도 국가가 힘없는 소수의 국민에게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법 집행이 21세기에 그것도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이 정권에서 할 짓입니까?
믿었던 국민들을 이런식으로 기만 하다니요.
시간싸움에서 돈 싸움에서 힘겨루기에서 밀릴테니 국가를 상대로 덤벼보란 말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인데 관리처분 받고 심지어 이주까지 한 단지들까지 소급적용 한다니 그간의 합법적인 재건축 단지들의 인허가 과정을 국가 스스로가 부정 한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피해를 보는 소수의 국민도 국가 헌법으로 보호 받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 사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