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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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38
의견제출자 김은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파탄을 자초하는길 입니다
또한 분상제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는 것이구요.
정책결정에 전문가들 및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