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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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46
의견제출자 문순영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저는 오래동안 한 아파트 살다 재건축이 된다는 소리에
여러 조합원들의 이견이 많았고 오랜시간 소송과 병 일이 많았지만 오매불망 재건축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관리처분까지 드뎌 되고 이주시기도 나라에서 한꺼번에 몰리지않도록 한다고 해 원래 계획보다 미루기까지하며 기다렸는데 기존 관리처분 받은 아파트까지 소급적용 한다니..법적으로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새 법을 시행하면 공시한 후 부터 적용되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