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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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73
의견제출자 백형덕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악법 분상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가 누굴위한 법입니까?
실수요자를 위해 시가의 6~70%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요?
조합원들은 몇십년 녹물을 마시면서 기다렸는데 수억의 부담금을 부담하라고요?
이게 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법입니까?
말도안되는법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