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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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08
의견제출자 유은실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반대에 반대합니다. 특히 관리 처분 인가 받은 사업장은 적용 반대합니다. 이미 철가하여 재건축을 안 할 수도 없는 단지들은 정부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손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한채뿐인 집을 소유한 재산권에 대한 엄연한 침해입니다. 소위 로또 청약을 받을 사람들은 정부 발표대로 무주택자보다는 현실적으로 현금부자인 일부 또다른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되는 것 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번 돈으로 최소30-40년을 집 한채 소유했던 분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공평성도 없으며, 재건축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이며, 관리처준인가 사업장의 소급적용은 위헌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