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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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13
의견제출자 이창헌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재건축 단지에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 한다는 국토부.
이미 조합원과 일반분양가에 맞게 설계 및 공사비 등이 정해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조합원과 새로운 조합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추진하려는 국토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부디 말도 안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